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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31 2014노21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3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 제3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건의 병합으로 인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중 제3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2012. 10. 8.자 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의 액수가 7,5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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