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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5나9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7,12,13,14,24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8. 5.경 화물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트랙터(트레일러를 끄는 차량, 이하 “이 사건 화물차”)의 차체 1대(당시 등록번호는 E였다.)를 구입하고, F에게 당시 피고가 부여받아 관리 중이던 운송사업용 차량번호 B의 양수 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 소개비로 1,000,000원 등 합계 21,000,000원을 지급했다.

나. 이어서 원고는 2009. 8.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지입하면서 등록번호를 위 B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고, 화물 운송 영업을 해왔다.

다. 피고는 2011년 1월 말경 이 사건 화물차의 관리권을 포함한 영업 일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기 위해 원고에게 위 화물차의 소유명의 이전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는 번호판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1년 2월경 이 사건 화물차의 번호판을 도난당했다.

마. 이에 원고는 등록명의인인 피고에게 번호를 다시 발급받아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및 이전등록을 마칠 때까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바. 위 소송절차(목포지원 2011가단10196)에서 2011. 11.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됐다.

사. 피고는 2011. 11. 7. 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화물차를 폐차 처분했다

(위 나항의 등록번호 B을 폐기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

이 사건 화물차의 번호는 2011. 11. 11. C으로, 2011. 11. 25. D로 각 변경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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