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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22 2015가단1716
자동차번호판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29.경 B 대우4.5톤극초장축카고트럭 화물 대형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후 피고 오케이물류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오케이물류는 2007. 1. 31.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하였고, 2007. 12. 4.경 일선물류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경 피고 오케이물류와 사이에, 피고 오케이물류가 2010. 1. 28.까지 이 사건 화물차의 나머지 할부금을 지급하되 위 일시경 차량 할부금을 완납하면 원고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할 때까지 매월 이 사건 화물차 임차료로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추가약정하였다. 라.

일선물류 주식회사는 2009. 12. 3.경 피고 현진물류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양도하였고, 피고 현진물류가 2011. 1. 27.경 이 사건 화물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등록번호가 C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 현진물류는 2011. 1. 31.경 이-마이티 화물 중형차를 양수하였고, 그 등록번호를 B로 명의이전등록하였다.

바. 피고 오케이물류는 2011. 2. 11.경 이 사건 화물차를 양수하였고, 원고에게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 오케이물류는 원고의 사전동의 및 승낙 없이 피고 현진물류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B 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을 임의양도하였고, 피고 현진물류는 위 번호판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양도받았으므로, 피고 현진물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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