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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45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0:15경 의정부시 C 근처 D편의점 앞길에서 우연히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가 불룩하고 피해자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동전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F아파트 301동까지 따라갔으나 피해자를 놓치고 위 아파트 지하 대피소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하여 누구든지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 2013. 10. 6. 의정부시 C 근처 D편의점 앞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전날 본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보게 되자 피해자를 위 아파트 지하 대피소로 끌고 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가 F아파트 301동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끌어 2013. 10. 6. 01:30경 의정부시 F 아파트 301동 지하 대피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2-3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동전을 움켜쥐면서 놓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원권 지폐 1장, 500원 및 100원 동전 수십 개 등 합계 12,000여 원 상당의 금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손, 팔꿈치, 아래 팔, 무릎, 아래 다리,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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