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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2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가 이 사건 거래약정서 작성을 묵시적으로 승낙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작성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제주시 C에서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E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주점에서, ‘F’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거래약정서’ 용지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임의 조각한 그녀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류 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영업이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인정된 사실관계 및 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명의의 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묵시적 위임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거나, D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사문서의 위조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 또는 변작하는 것으로 성립한다.

그리하여 사문서를 작성 또는 수정ㆍ변작함에 대하여 문서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문서의 위조ㆍ변조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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