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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8나2011303
임차인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 을 제8,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G, D를 자녀로 두었다.

G는 2016. 3.경 사망하였다.

G는 사망하기 전 후두암이 발병하여 서울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G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나빠져 2015. 12.경부터 2016. 7.경까지 서울강동성심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03. 12.경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H아파트 제102동 제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가 2016. 1. 11. 위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였다가 2016. 4. 12. 3억 원으로 재차 증액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그 차액 합계 2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수령한 직후인 2016. 4. 14.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5억 9,000만 원에 피고의 딸인 I에게 매도하고, 대금 중 3억 원은 위 아파트에 관한 3억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I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그 무렵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였다.

한편으로 원고는 서울 강동구 J, 101호(이하 ‘이 사건 J 예전 집’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2016. 4.경 위 J 예전 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6,500만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650만 원을 제외한 5,850만 원을 피고가 돌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2억 5,0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실제 수령액 2억 9,000만 원, 이 사건 J 예전 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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