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9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1세)의 여성 일행에게 다가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