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4 2015고단2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10:50경 시흥시 B, 203호에서 피해자 C(59세)과 건물관리자인 D이 밀린 월세를 받으러 찾아와 “방을 빼 달라”고 하면서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서랍에 있던 검정색 과도(칼날 길이 12.5cm , 총 길이 22.5cm )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과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