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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1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250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17톤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별히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차량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함으로써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피해자 차량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 인터체인지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250km 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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