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7 2016고단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4.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6. 05:00 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인근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F) 1매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모텔 비 결제 관련 피고인은 2016. 1. 16. 05:00 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모텔 ’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텔에 투숙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결제함으로써, 4만 원 상당의 모텔 비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택시비 결제 관련 피고인은 2016. 1. 16. 정오 무렵 잠들어 있는 위 E을 두고 혼자 위 G 모텔에서 나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까지 이동한 후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결제함으로써, 3만 원 상당의 택시비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4. 22:45 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