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7 2015고정11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C(22세)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716호에 들어가 성매매여성인 D(22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고단3363) 사본의 기재 및 위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