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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376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9. 7. 16:00 경 시흥시 B 아파트 243동 3-4 라인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아동인 피해자 C( 여 ,13 세) 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6 층에서 내리자 함께 하차하여, 갑자기 미리 준비한 " 양말이랑 스타킹을 벗어 주면 안될까요 " 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A4 용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읽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 양말이라도 벗어 주세요 ”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희롱 내용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6 층에서 내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의 2,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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