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9. 7. 16:00 경 시흥시 B 아파트 243동 3-4 라인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아동인 피해자 C( 여 ,13 세) 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6 층에서 내리자 함께 하차하여, 갑자기 미리 준비한 " 양말이랑 스타킹을 벗어 주면 안될까요 " 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A4 용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읽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 양말이라도 벗어 주세요 ”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희롱 내용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6 층에서 내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의 2,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3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