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69]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8. 18: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온라인 게임인 ‘ 테일 즈 러너 ’를 하면서 게임 내에서 욕설을 주고받아 나쁜 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 D(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던 가명은 ‘E’ 이다, 19세) 을 만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 고단 4864]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6. 16. 23:4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5 층 여성 전용 수면 실 앞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H( 여, 2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위 H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69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2016 고단 4864 : 판시 제 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