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1 2015고정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앞 도로에서 한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8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