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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숏6밴 화물차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정비소앞길에서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도로를 주행할 의사로 운전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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