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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81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 취지는 피해자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 죄든 후보자 비방 죄든 공직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어느 쪽으로 든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던바,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거나 정황의 과정에 불과 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2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 시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판결문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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