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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관련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원심이 증거의 요지 하단에 설시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근거를 원심이 설시한 법리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증인 F, E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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