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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6고정14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대학교 산학협력 단과 E 요양병원이 2012. 11. 21. 연구용 역계약을 체결한 ‘F’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2013. 7. 4. 경 피해자 E 요양병원으로부터 D 대학교 산학협력 단을 통하여 위 연구과제의 연구 개발비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연구 개발비를 교부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연구과제의 연구 개발비가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과제 비 중 잔액이 남는 것을 기화로 G와 공모하여 위 연구 개발비를 G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 18.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D 대학교에서 I과 J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J 인건비로 982,840원, I 인건비로 982,840원 등 합계 1,965,680원을 각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후 I으로부터 위 인건비 합계 1,65,680 원을 수령하고 이를 피고인 G에게 전달하여 생활비 등 위 연구과제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피의자) 의 일부 진술 기재

1. I과 A 대화 녹취록 및 녹음( 영상) 중 일부 진술 기재

1. 연구비지출 내역, 연구비지급 신청서, 연구 용역 계약서 (E 요양병원)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의견, D 대학교 산학협력 단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1. 산학협력 단수사 협조 의뢰 회신( 증제 6호 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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