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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4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2:10경 대전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당했다, 빨리 와서 구해줘라, 도착해서 몰래 전화해 달라’라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D을 지구대로 데려가려고 하자, 순찰차량 조수석 문 사이에 서 있는 위 F에게 “씨발 짭새는 이따구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문을 2 ~ 3회 걷어차 F을 차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씨발놈아 공무집행방해가 뭔지 한번 받아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혀를 내밀어 위 F의 왼쪽 인중 부위를 2회 핥고,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위 G에게 “병신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 안에 씹던 껌을 위 G의 얼굴에 뱉고 주먹으로 G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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