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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8고정14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3: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자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 경적을 울리고, 우회전을 하면서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를 향해 껌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17. 10. 21. 13: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옆 이면도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 뒤에서 역시 우회전을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향해 빨리 대로로 진입하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

② 피해자는 대로로 진입한 후 좌회전 및 유턴 차선인 1 차로로 진입하여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였고, 뒤따라 대로로 진입한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2 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 옆을 지나게 되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지나치면서 피해자 차량 쪽으로 씹던 껌을 뱉었 는 데, 당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어 그 껌이 조수석 창문 안으로 들어와 조수석 대시 보드에 붙었다.

당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

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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