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7.22 2020노7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준강간의 점) ①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이미 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시도하던 중 노래방 업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바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모텔 복도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신체가 바닥에 쓸리는데도 억지로 끌고 갔고,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구둣발로 차며 모텔 방 안으로 넣기도 하는 등 위 노래방 업주로 인해 준강간 범행이 실패하자 계속하여 준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법정에서 「모텔 안에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있었다.

피고인이 반말로 “한 번 하자”고 말한 기억이 난다 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과장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때는 바지를 뒤집어 입고 있었으나 모텔에서 나올 당시에는 제대로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한 뒤 다시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의 바지 겉면 음부 주변 및 허벅지 부위, 바지 안쪽면 음부 주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던 점, ⑥ 모텔에 단둘이 약 50분간 머물렀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정황도 있는 점에 비추어 단지 원심판시 준강간미수 범행만에 의하여 위 바지 등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⑦ 피해자의 생식기에서 콘돔의 고무 접착 방지제로 사용되는 전분 입자가 확인되었고, 이는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정황인 점, ⑧ 피해자는 평소와 달리 음부 쪽에 불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