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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1 2015고단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6:5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1동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아아파트 출입구 방면으로 직진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가 좁았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좌측으로 진행하기 위해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좌측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E 운전의 F 콤비 승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문 부분을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67세)를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토스카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2015. 3. 21. 21:50경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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