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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30 2019고단8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지지대교차로 쪽에서 북수원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던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이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꾼 피해자의 벨로스터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우측에 있던 주유소 간판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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