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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3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3: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328-12 앞 도로를 부천여고 방면에서 부천시민회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는 직진, 3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도록 도로에 안전표지가 되어 있으므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거리에서 진입하기 전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3차로 차선변경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하고, 3차로 차선변경을 할 때에는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사거리에 인접하여 2차로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급히 우회전하면서 3차로 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목 삼각인대 손상 및 혈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8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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