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6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및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판시 ‘ 양형의 이유 ’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목적지 없이 지하철에 탑승해 추행할 대상을 물색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