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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3 2019나651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 반소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4.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7. 5.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0. 15., 같은 해 10. 17. 2차례에 걸쳐 자필로 기재한 답변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 10. 22.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해 10. 23. 피고의 주거지로 조정회부결정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2018. 12. 17. 피고의 주거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12. 26.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9. 1. 21. 피고의 주거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1. 24.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다음 2019. 1. 25.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9. 1. 25., 2019. 2. 8. 피고의 주거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2. 20.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9. 3. 7.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 부본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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