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이하 ‘ 사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F는 2014. 5. 12. 07:50 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G 리에 있는 H 위의 왕복 2 차선, 편도 1 차선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I 방면에서 S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2) 당시 F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 방향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사고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의 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사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K(L 생, 남자) 을 사고차량 전면 부 우측으로 충격하여 외상성 절단( 대퇴부), 광범위 으깸 손 상, 오금 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별지
1 사고 현장 약도 참조). 다.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 경과 1) K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 가단 129713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K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 측 승계 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 16. “ 원고는, K에게 324,330,87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2019. 1. 1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공단에게 32,619,3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K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국민연금공단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 1 심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위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K과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9 나 5778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0. 29. K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