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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299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D, E, G, H, I, J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 A과 K, L, M은 2017년 N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 1학년 7반에 소속되어 있었던 중학생들이고, 피고 D, E는 K의 부모, 피고 F는 L의 부, 피고 G, H는 M의 부모이며, 피고 I은 이 사건 중학교의 당시 교장, 피고 J은 2017년 이 사건 중학교 1학년 7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나. 학교폭력의 발생(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 ⑴ K은 2017. 3월 초순경 교실에서 원고 A과 부딪히면서 책상에 팔이 닿아 멍이 들었는데, 같은 반 아이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원고 A을 초대하지 말라”, “원고 A이 주먹으로 나를 쳐서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원고 A을 노려보면서 의자를 차거나 언성을 높이고, 모둠활동에서 같은 조가 되자 “혼자 알아서 하라”며 빈정거리기도 하였다.

⑵ L는 원고 A에게 10,000원을 받아 “이거 내가 빌린 걸로 하자, 갚을게”라고 했으나, 원고 A이 돈을 갚으라고 말하자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원고 A을 지칭하여 “극혐, 짜증나” 등의 말을 하였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원고 A 그켬띠”, “원고 A 초대금지”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⑶ M은 K에게 “원고 A이 다른 친구와 통화하면서 너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여 K과 원고 A이 다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K과 함께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너가 욕을 하고 다니냐”고 말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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