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구미 쪽에서 김천 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2세), 피해자 H(여, 48세), 피해자 I(7세), 피해자 J(12세)에게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15,22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