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원방향 19km, 고등터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 봉고3 1톤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남, 74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2쪽) 각 진단서 현장 사진,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캡쳐 자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