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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2.18 2015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7.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5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과수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금성 현 서로 가을빛 고운 고추장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74%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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