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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6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04. 6.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4: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 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강남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대로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중 1회는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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