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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구합92
토지수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양주시 B 327㎡, C㎡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피고가 지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을 구하고 있다.

도로법 제82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등은 위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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