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12. 9.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I공사(J공구∼K공구)의 도로구역의 결정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고시 L).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들의 별지 표 기재 토지, 지장물, 영업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 10. 위 토지, 지장물, 영업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기재 각 금액으로, 수용의 개시일을 2019. 3. 6.로 정하여 재결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별지 표 기재 토지, 지장물, 영업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소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인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① 법무법인 M은 2018. 5. 15.경 원고들을 대리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청구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당시 법무법인 M이 위 재결신청청구서와 함께 피고에게 제출한 원고들의 위임장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다음과 같은 위임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