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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5 2019구단56831
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12. 9.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I공사(J공구∼K공구)의 도로구역의 결정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고시 L).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들의 별지 표 기재 토지, 지장물, 영업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 10. 위 토지, 지장물, 영업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기재 각 금액으로, 수용의 개시일을 2019. 3. 6.로 정하여 재결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별지 표 기재 토지, 지장물, 영업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소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인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① 법무법인 M은 2018. 5. 15.경 원고들을 대리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청구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당시 법무법인 M이 위 재결신청청구서와 함께 피고에게 제출한 원고들의 위임장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다음과 같은 위임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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