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구합53143
수용재결신청청구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인천 부평구 B 일대 토지 23,109㎡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