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시행한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인하여 수용된 원고 소유의 연천군 C 잡종지 952㎡, D 잡종지 84㎡, E 잡종지 1,76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공익사업에 있어서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85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등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토지의 취득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보상금 증액을 위한 재결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사이에 2012. 4. 19.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위 협의를 전후하여 피고에 대하여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협의는 성립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