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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5 2019구단56848
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12. 9.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D 건설공사(E공구~F공구)의 도로구역의 결정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고시 G).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의 별지 표 기재 토지, 지장물, 영업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 10. 위 토지, 지장물, 영업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기재 각 금액으로, 수용의 개시일을 2019. 3. 6.로 정하여 재결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가 별지 표 기재 토지, 지장물, 영업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인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을 제2 내지 6호증(을 제4호증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① 법무법인 H은 2018. 5. 15.경 원고를 대리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청구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당시 법무법인 H이 위 재결신청청구서와 함께 피고에게 제출한 원고의 위임장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다음과 같은 위임내역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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