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청구원인이 불분명하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는 주식회사 B에 위장 취업을 하여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원고에게 선거운동용 홍보차량 제작판매업의 동업을 제안하였고, 이를 기화로 원고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면서 원고로부터 급여 상당액으로 2,27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허위의 임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여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강취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이 급락함으로써 원고의 시가 6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경매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원고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 마우스 시가 50,000원 상당을 훔쳐갔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피고는 원고 회사 사무실의 차임, 관리비, 식대 및 집기 구매 비용 등에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로 7,776,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