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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32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1:10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PC방에서, 다른 사람과 다툴 때 피해자가 신고하여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야 니가 저번에 신고했지, 왜 신고했어, 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고, 해드폰을 낀 채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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