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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0 2015노3071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3.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 부분)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수박 재배 농가와 흥정하여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수박을 매입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각 횡령 및 절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용역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초과 수확한 수박, 할인 금 및 환 수금 등의 돈을 피해 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기, 횡령 및 절도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F, G, J에 대한 각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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