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에 있는 구 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삼호읍 방면에서 학산면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려던 피해자 C(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내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