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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1 2019노8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찢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이거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조합는 청주시 서원구 C의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위 건물의 사무실을 D으로 이전하고 공유 지분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B조합의 이전 사실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건물에 설치한 위 현수막(시가 미상)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법원의 청주지방법원 집행관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거 떼도 되죠’라고 말함과 동시에 현수막을 잡아당겨 현수막이 찢어졌으며, 당시 집행관이 ‘당분간 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불편할 테니 그냥 놔두라’고 하였으나 순식간에 앞서의 일이 일어났다”고 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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