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의 “별지 목록 제3항” 부분을 “별지 목록 제2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0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현수막 사진)의 각 영상만으로는” 부분을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제7면 16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원고가 2015. 1. 23.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한 동의 전면에 설치해 둔 현수막을 제거하였고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를 상실하게 만든 원고가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 당시 이 사건 각 건물 중 한 동의 전면에 피고가 설치한 현수막이 존재하였다가 위 철거집행 과정에서 그 현수막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철거집행 과정에서 현수막이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 중 한 동의 전면에 현수막을 게시한 것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그 현수막이 제거되었다고 하여 그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