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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1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조합는 청주시 서원구 C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위 건물의 사무실을 D로 이전하고 공유지분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B조합의 이전 사실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조합가 위 건물에 설치한 위 현수막(시가 미상)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의 동의 하에 건물에 불법부착된 현수막을 제거하고자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행동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청주지방법원 집행관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거 떼도 되죠’라고 말함과 동시에 현수막을 잡아당겨 현수막이 찢어졌으며, 당시 집행관이 ‘당분간 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불편할테니 그냥 놔두라’고 하였으나 순식간에 앞서의 일이 일어났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집행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2018. 9. 6.자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현수막을 2018. 10. 10.까지만 부착을 허용할테니 그 날짜까지 제거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8. 10. 8. 현수막을 찢은 점,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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