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5고정9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매그너스 차량을 22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2. 4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3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K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9. 14:3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