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9 2012고단10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매의 경우 15일 이내에, 증여의 경우 2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0. 11. 24. 충주시 E에 있는 F이 소유하고 있던 G 매그너스 승용차가 대포차로서 피고인 C 명의로 이전등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F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별 보험가입 대포차 현황 첨부), 수사보고(일반 ; 증거기록 5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 C는 판시 매그너스 승용차를 자동차매매업자인 H이 F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F으로부터 받아 사용했으므로, 여전히 이전등록의무는 H에게 있고, 피고인 C에게는 이전등록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1항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 제2호에서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할 뿐, 양도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위 의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다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