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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16 2013노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명한 부착명령 기간(20년)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피고인이 스스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한 후, 야간에 흉기인 가위를 소지한 채 다방 방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분리한 후 분리한 당일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범함으로써 법무시적(法無視的) 태도가 명백하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점이 전혀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생업과 일상생활이 심대하게 파괴되었고, 그러한 피해의 회복은 어떠한 노력이나 조치로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과 보호감호를, 2004. 1. 30.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강력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와 같은 범죄로 비록 보호감호 집행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2011. 11. 28. 가출소(집행종료 예정일 2012. 5. 5.)를 한 이래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뒤에서 보는 이 사건 범행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징역 10년 ~ 19년 6월,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수강도미수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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