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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고정4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경리팀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B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5:32경 제주시 D에 있는 B병원 관리행정동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 남자친구 문제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마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6.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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