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정4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4. 9. 23:05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영락교회 사거리에서 C 콤비버스를 2차선으로 운행하던 중, 3차선에서 D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A(50세)이 콤비버스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을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콤비버스에서 내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택시에 다가가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계속하여 그곳 도로변에서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쪽 손등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9. 23:05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영락교회사거리에서 피해자 B(48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서 작성한 각 2019. 5. 13.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3. 이 법원에 대하여 각 상대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