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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1641
입찰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입찰방해 부분은 면소를, 나머지 부분은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들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면소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 피고인 C은 통상적인 접대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한 것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 형량(피고인 A, C: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97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은 G과의 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G과의 계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었고 주한미군에서도 G에 협력업체 변경으로 인한 공급차질 방지를 요청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청탁이 없었더라도 2014. 7.경 F와 G의 재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제공한 향응이 고액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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